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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경유차 소유자 필독 연납하면 10% 감면

·2 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위택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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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에 따라 부과되는 국가 부담금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부과 대상은 유로4등급 이하 의 경유차량으로, 대략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가 해당됩니다.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적 신형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납 할인 10% 적용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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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납 또는 일시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도 하니, 거주 지역의 정확한 기한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 5%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납 신청 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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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은 위택스 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1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 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번호를 준비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약 금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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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납 시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 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부과 금액이 높아 절약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8만원인 차량의 경우, 연납 시 10% 감면으로 약 2만8천원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감면 대상자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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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일부 대상자에게 추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가 소유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차량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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