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매연저감장치란#
DPF는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자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 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DPF를 장착하면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DPF 장착 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이라면 장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DPF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DPF 장착 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DPF를 장착한 차량은 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0만원인 차량이라면, 3년간 총 60만원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DPF 장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DPF 장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외에도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 됩니다. 단, 이 혜택은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능유지확인검사는 DPF 장착 후 1년과 2년 시점에 받아야 하며,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혜택이 유지되고, 불합격 시에는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PF 장착 지원 신청 방법#
DPF 장착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거주지 시도 환경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장치 제작사에서 DPF를 장착하고, 장착 완료 후 차량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착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DPF 장착 후 주의사항#
DPF를 장착한 후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 이 필요합니다. DPF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장치 부착 업체에서 3년간 무상 AS를 제공합니다. 셋째, 성능유지확인검사를 기한 내에 받아야 배출가스 검사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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